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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등 3명이 폭2.2m×깊이3m로 수직 굴착된 굴착저면에서 공업용수관로(Φ400mm,강관)를 설치하던 중 깊이 약 0.7m 지점에 매설되어 있던 폐우수관로와 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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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치 굴착작업을 하는 때에는 법면이 안식각(보통흙 습지 1:1~1:1.5) 이내가 되도록 하고, 공간 확보가 어려운 때에는 (간이)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여야 하며, 매설물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손괴되어 붕괴되지 않도록 이설하거나 매달기 등 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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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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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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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매설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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