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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외부 쌍줄비계의 미 고정된 작업발판에서 창호 주변 금속틀 녹막이방지용 도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작업발판과 함께 약 17.5m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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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비계상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개구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밀실하게 설치하고 양단은 장선재에 고정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의 단부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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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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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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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고정된 작업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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