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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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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차)의 체인이 파단되면서 추락 2008.02.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대형중대사고 2호 》

고소작업대(차)의 체인이 파단되면서 추락

 

공 사 명

○○부페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1.02 14: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3명

소 재 지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공사규모

지하2층, 지상6층

재해개요

건물외벽 유리코킹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차)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총 6단의 붐대에서 3번째단 붐대의 권상 체인결합금구(4단상승용)가 파단되면서 4·5단의 붐대가 하강하였고, 그 충격으로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재자 3명이 약 24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대 적재·탑승하중 대비 안전율이 5이상 되도록 하고, 체인결합금구도 이와 동급이상의 강도이어야 하며, - 고소작업대(차)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재자 추락지점

파손된 작업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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