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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벽 유리코킹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차)에 탑승하여 상승하던 중, 총 6단의 붐대에서 3번째단 붐대의 권상 체인결합금구(4단상승용)가 파단되면서 4·5단의 붐대가 하강하였고, 그 충격으로 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재자 3명이 약 24m아래 지상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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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상승 또는 하강시킬 때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대 적재·탑승하중 대비 안전율이 5이상 되도록 하고, 체인결합금구도 이와 동급이상의 강도이어야 하며,
- 고소작업대(차)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 부착설비 및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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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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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추락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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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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