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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공장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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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7(토)
13:50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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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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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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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1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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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철골보 도장작업을 위해 이동식틀비계(3단)를
오르던 중, 틀비계 3단 위치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ㆍ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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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하는 때에는 승강용사다리를
견고하게 설치하고, 비계의 이동 또는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거나
지지틀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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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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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
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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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위치 및 작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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