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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창고마무리공사 중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화재·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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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및 냉동창고 건축·설비공사 현장에서 지하1층 냉동설비 마무리공사를 진행하던중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발생한 화재·폭발로 인해 40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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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적인 작업장소에서 인화성 물질(가연물)과 화기(점화원) 등을 동시에 취급·사용하는 경우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에 의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높으므로 환기설비로 충분히 통풍·환기시키고, 제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 화재 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기 설치된 스프링클러, 방화문 등의 소방설비작동에 문제가 없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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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87870&fileName=387870_text_1_2.jpg) |
사고현장전경 1 |
![](../common/viewImage.jsp?contentId=387870&fileName=387870_text_1_3.JPG) |
사고현장전경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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