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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아파트 외벽 면처리작업을 위해 달비계의 안장에 탑승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약 13m아래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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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비계를 사용한 외부마감작업을 하는 때에는 달비계 지지용 주로프외에 별도의 로프(구명줄)을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추락방지대로 구명줄에 결속시킨 후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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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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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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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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