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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플레이트 설치를 위해 추락방지망 해체중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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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7층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구간에 간섭되는 추락방지망의 달기로프를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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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조립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착용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데크플레이트 설치예정 위치가 아닌 철골보 하단부에 별도의 긴결장치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등 설치위치를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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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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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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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망 달기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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