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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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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플레이트 설치를 위해 추락방지망 해체중 추락 2008.02.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07-342호》

데크플레이트 설치를 위해 추락방지망 해체중 추락

 

공 사 명

○○병원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0.23.(화) 15:0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

공사규모

지하2층, 지상9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7층에 데크플레이트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구간에 간섭되는 추락방지망의 달기로프를 해체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철골조립작업 등을 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착용 등의 추락방지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데크플레이트 설치예정 위치가 아닌 철골보 하단부에 별도의 긴결장치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등 설치위치를 조정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해상황도

추락방망 달기로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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