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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우에 버켓을 장착하기 위해 붐(Boom) 끝단부 고정후크에 버켓핀을 체결하고, 지면으로부터 2.5m가량 버켓을 들어올리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재자가 작업지시를 위해 버켓 하부로 접근하다가 완착되지 않은 버켓(1.1ton)이 탈락·낙하되면서 피재자의 두부를 가격·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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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우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 용도의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백호우 버켓의 탈·장착과 관련한 작업방법을 사전에 교육시키고, 타락방지용 안전핀을 체결하는 등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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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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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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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우의 버켓과 Quick Coup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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