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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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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 거푸집을 보 밑판에 거치하던 중 붕괴되면서 추락 2008.02.2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45호 》

슬래브 거푸집을 보 밑판에 거치하던 중 붕괴되면서 추락

 

공 사 명

○○아파트형 공장 신축

발생일시

2007.11.01(목) 20:20분경

재해형태

붕 괴

재해정도

사망1명, 부상1명

소 재 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10층

재해개요

피재자 2명이 2층 슬래브 설치용 거푸집(Table Form) 3장을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보 밑판에 설치된 지지대에 내려놓고 인양로프를 풀던 중 갑자기 거푸집이 붕괴 되면서 약 6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슬래브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는 때에는 횡방향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슬래브거푸집과 지지대 보밑판 거푸집 간에 일체화가 될 수 있도록 고정하고 거푸집동바리 상·하부 고정조치를 철저히 하거나, 슬래브하부 거푸집동바리(System Support)를 선 시공하는 등 작업방법을 변경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재자 추락지점

슬래브 거푸집 지지대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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