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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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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운반구에서 뛰어내리던 중 추락 2008.02.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0호》

리프트 운반구에서 뛰어내리던 중 추락


공 사 명

○○신축 소방설비 공사

발생일시

2007.10.18 13:06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덕진동

공사규모

소방설비 설치공사

재해개요

피재자가 리프트에 탑승하여 수직이동 중, 상승 중인 리프트 운반구에서 7층 슬래브 바닥으로 뛰어내리다가 실족하여 약 23.4m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운반구의 출입문이 닫혀있지 않는 경우에는 운반구가 승?하강 운전이 되지 않는 안전장치인 출입문 연동장치(Limit Switch)의 해체를 금하여야 하며, 리프트 사용 전에 안전 기준에 적합여부를 점검하고 사용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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