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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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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으로 냉각기 Tube Bundle 해체 및 인양 중 피재자 가격 2008.02.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1호》

크레인으로 냉각기 Tube Bundle 해체 및 인양 중 피재자 가격


공 사 명

○○ COOLER 보수공사

발생일시

2007.10.22 18:20분경

재해형태

충   돌

재해정도

사망1명, 부상1명

소 재 지

전남 여수시 월내동

공사규모

냉각기 4기 수리

재해개요

냉각기 Tube Bundle 수리를 위해 해체하여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작업 중 Tube Bundle의 하부 Flange가 Cooler Fan의 바람막이 Plate에 걸려 인양이 되지 않아, 크레인 붐과 인양 로프를 상하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Tube Bundle이 Walking Way에 위치한 피재자를 가격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작업자가 인양물에 근접해 있는 경우에는 인양 및 크레인 붐 등이 이동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를 설치하여 이동경로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작업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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