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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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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보수용 비계위에서 수평이동 중 추락 2008.02.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3호》

교량보수용 비계위에서 수평이동 중 추락


공 사 명

○○교량 보수공사

발생일시

2007.10.20 08:4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북 익산시 오산면

공사규모

교량3개소 보수공사

재해개요

피재자가 기 설치된 쌍줄비계위에서 작업설명을 듣고 걸어 나오던 중 고정되지 않은 작업발판 끝단부를 밟으면서 수중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작업발판은 작업하중을 견딜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써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2점이상 지지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 및 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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