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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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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발판 해체작업 중 추락 2008.02.1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38호》

비계발판 해체작업 중 추락


공 사 명

○○물류창고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10.20(토) 12:45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 여주군 점동면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재해개요

비계공인 피재자가 화물 엘리베이터 피트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쌍줄비계 상에서 유공발판과 장선재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유공발판과 함께 약 10m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비계 등의 해체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폭 2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 후 안전대를 착용하고 부착설비에 건 상태에서 해체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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