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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카리프트 출입문 바깥쪽에 적재된 소화설비용
배관파이프를
카리프트를 사용하여 지하2층 주차장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배관파이프를 카리프트 안쪽바닥에 운반하고 나오던 중, 카리프트
바닥과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의 개구부로 빠져 약 10m아래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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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프트 바닥으로 이동함에 있어 콘크리트 구조물과 카리프트
사이에 개구부가 발생되는 때에는 보조발판을 설치·고정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하는 등 추락방호·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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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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