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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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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 트럭에 집진판을 상차하던 중 피재자를 가격 2008.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23호》

카고 트럭에 집진판을 상차하던 중 피재자를 가격

 

공 사 명

○○전기집진기 보완공사

발생일시

2007.10.11 17:00분경

재해형태

충돌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남 광양시 금호동

공사규모

전기집진기 보수

재해개요

피재자가 집진판을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카고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보조하던 중, 집진판이 트럭 적재함 위에 있던 피재자의
안면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집진판 등 중량물을 인양·적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금하여야 하며, 인양물을 유도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 등을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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