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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
트럭에 집진판을 상차하던 중 피재자를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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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집진판을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카고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보조하던 중, 집진판이 트럭 적재함 위에 있던 피재자의
안면부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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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진판 등 중량물을 인양·적재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작업자의
출입을 금하여야 하며, 인양물을 유도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유도로프 등을 사용하는 등 작업방법을 개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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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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