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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크레인
선회부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피재자를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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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15톤 트럭크레인으로 유로폼 한묶음(84장)의
인양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균형이 맞지 않아 측면 울타리에 걸려서,
바닥에 내려놓은 후 피재자가 자재 상부로 올라가 섬유로프 재결속
작업을 진행하던 중 트럭크레인의 고정볼트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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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의 선회부 고정볼트의 노후정도 등 정밀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크레인의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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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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