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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크레인 선회부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피재자를 가격 2008.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24호》

트럭크레인 선회부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피재자를 가격

 

공 사 명

지하철 ○호선 건설공사

발생일시

2007.12.12 09:30분경

재해형태

협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공사규모

L=1,780m, 정거장 2개소

재해개요

피재자가 15톤 트럭크레인으로 유로폼 한묶음(84장)의 인양작업을
시도하였으나 균형이 맞지 않아 측면 울타리에 걸려서,
바닥에 내려놓은 후 피재자가 자재 상부로 올라가 섬유로프 재결속
작업을 진행하던 중 트럭크레인의 고정볼트가 파단되면서 붐대가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이동식크레인의 선회부 고정볼트의 노후정도 등 정밀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크레인의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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