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피재자가 건물 옥탑층에 있는 투광등 안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활선상태에서 전선 피복을 벗기던 중, 전선에 접촉·감전되면서
약 10.3m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 전로 또는 전기기계·기구를 점검·수리하는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토록 하고, 작업자에게 절연장갑,
절연화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이고, 작동시간이 0.03초 이내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경유토록 하여야 함.
|
|
|
|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