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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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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광등 안정기 교체작업 중 감전 2008.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25호》

투광등 안정기 교체작업 중 감전

 

공 사 명

○○변전실 및 전력간선
전기공사

발생일시

2007.10.10 10:35분경

재해형태

감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공사규모

변전실, 전력간선 등

재해개요

피재자가 건물 옥탑층에 있는 투광등 안정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활선상태에서 전선 피복을 벗기던 중, 전선에 접촉·감전되면서
약 10.3m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전로 또는 전기기계·기구를 점검·수리하는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전로를 정전시킨 후 작업토록 하고, 작업자에게 절연장갑,
절연화 등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하며,
-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이고, 작동시간이 0.03초 이내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경유토록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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