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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등 3명이 막장부 연약지반 보강을 위해 강관삽입용
구멍 천공
작업을 수행하던 중 주입수의 공급이 중단되자, 피재자가 양수기의
가동여부 등을 확인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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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기 등의 전기기계·기구는 충분한 전기적 용량과 기계적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를
실시하거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경유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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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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