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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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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막장면 천공을 위해 양수기점검 중 감전 2008.01.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26호》

터널 막장면 천공을 위해 양수기점검 중 감전

 

공 사 명

○○고속철도 건설공사

발생일시

2007.10.10. 21:00분경

재해형태

감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울산시 두서면 미호리

공사규모

교량 및 터널

재해개요

피재자 등 3명이 막장부 연약지반 보강을 위해 강관삽입용 구멍 천공
작업을 수행하던 중 주입수의 공급이 중단되자, 피재자가 양수기의
가동여부 등을 확인하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양수기 등의 전기기계·기구는 충분한 전기적 용량과 기계적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를
실시하거나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경유토록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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