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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5층 보·벽체 단열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지상5층
구석에 있는
에어덕트 개구부 근처에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약 17m 아래 지상2층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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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바닥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고정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식별가능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난간·울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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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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