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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건물 4층외벽 벽돌쌓기작업 준비를 위해 외부
비계작업발판에
서 건물창호 개구부로 이동 도중 몸의 균형을 잃고 약 10.5m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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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비계 작업발판으로 접근하거나 외부 발판에서 건물내부로
이동함에 있어 개구부가 발생되는 때에는 이동동선을 고려하여
추락위험이 없도록 가설통로를 설치하거나, 이동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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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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