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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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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막장면 발파상태 확인 중 낙반에 협착 2007.12.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09호》

터널 막장면 발파상태 확인 중 낙반에 협착


공 사 명

지하철 ○○○선 공사

발생일시

2007.09.30 16:50분경

재해형태

낙하?비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공사규모

지하철 연장 11.25km

재해개요

터널공인 피재자가 터널내의 막장면 발파작업 후 발파상태를 확인 위해, 막장 전면 좌측 하단부에서 막장면을 관찰하던 중, 막장면 암반 절리방향으로 낙반이 발생하면서 피재자를 덮쳐 협착?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터널 발파작업 후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막장면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막장면에 절 리가 발달하여 낙반위험이 있는 때에는 부석제거 및 락볼트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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