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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로(Φ250mm, PE복합복층관 ) 매설을 위해
폭 1.3m, 깊이 3.3m로
수직 굴착된 굴착저면에서 피재자가 관로 연결지점의 부지정리 작업을
진행하던 중, 굴착법면의 토사가 붕괴되면서 피재자가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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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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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 매설을 위한 트렌치굴착작업 시 굴착법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안식각 이내가 되도록 적정구배(보통흙 습지의 경우
1:1~1:1.5)를 확보하거나, 흙막이지보공(H형강+판넬+버팀보 등)을
설치하여 단계적으로 굴착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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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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