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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계단 부재 조립을 위해 지상2층 철골보 상부에
걸터앉아 이동식
크레인으로 인양한 철골계단 부재를 잡으려던 중 피재자가 철골계단에
접촉되면서 약 6.7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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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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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조립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하며, 철골계단
등의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때에는 취급방법 및 순서,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인양장비 사용시의 신호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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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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