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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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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개구부 덮개를 옮기던 중 추락 2008.01.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15호》

바닥개구부 덮개를 옮기던 중 추락

 

공 사 명

○○플렉스 시설공사

발생일시

2007.10.03 07:00분경

재해형태

추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5층 철거

재해개요

피재자가 지하1층 철거물의 양중작업을 위해, 지상 1층 자재반입구
(바닥개구부) 덮개를 동료작업자와 함께 옆쪽으로 옮기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자재인양 등을 위해 바닥 개구부 덮개를 임시로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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