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피재자가 지하1층 철거물의 양중작업을 위해, 지상
1층 자재반입구
(바닥개구부) 덮개를 동료작업자와 함께 옆쪽으로 옮기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5m 아래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
|
자재인양 등을 위해 바닥 개구부 덮개를 임시로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후,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부착설비에 걸어 작업토록 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함. |
|
|
|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