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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트리거
수리작업 중 전도된 아우트리거에 협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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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장비 운전원인 피재자가 파손된 아웃트리거 지지판
연결부위를
수리하려고 천공장비 본체에서 아웃트리거를 분리하던 중, 아웃트리거가
피재자쪽으로 전도되면서 지면과 아웃트리거 사이에 피재자의 흉부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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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트리거의 수리를 위해 천공장비로부터 아웃트리거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의 전도 및 낙하 방지를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 등으로 지지·고정
하는 등의 선행 조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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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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