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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기둥부의 도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철탑 상부에
설치된 작업로프의
달비계에서 철탑 하부에 설치된 또 다른 작업로프에 의해 지지된
달비계로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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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비계를 이용하여 철탑 도장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구간
하부에
추락방지용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별도의 구명줄 설치 후 안전대에
걸어 작업토록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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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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