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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지름 8.8m, 깊이 30m의 원기둥형태인
수직구내에서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강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하5층 계단슬래브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7.9m아래 지하7층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 재해상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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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슬래브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임의의
지점·방향으로
100kg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여건상
임시로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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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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