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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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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구 내부 계단슬래브 단부에서 추락 2008.01.23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18호》

수직구 내부 계단슬래브 단부에서 추락

 

공 사 명

○○전력구 공사현장

발생일시

2007.10.04 19:00분경

재해형태

추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문산시 문산읍 소재

공사규모

터널 및 수직구 4개소 등

재해개요

피재자가 지름 8.8m, 깊이 30m의 원기둥형태인 수직구내에서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강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하5층 계단슬래브
단부에서 실족하여 약 7.9m아래 지하7층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계단 슬래브단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임의의 지점·방향으로
100kg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작업여건상
임시로 해체하여야 하는 때에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를
착용시키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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