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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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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작업을 위해 A형사다리로 오르던 중 추락 2007.12.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02호》

배관작업을 위해 A형사다리로 오르던 중 추락


공 사 명

○○은행 시설공사

발생일시

2007.09.29 13:0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공사규모

1층 내부인테리어공사

재해개요

화장실 오수배관설치를 위해 피재자가 이동식 A형사다리를 사용하여 높이 3.4m 위치의 천정 배관설비구간으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높이가 2m이상인 위치에서 작업하는 때에는 이동식틀비계(B/T)를 설치하거나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승강통로를 확보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 및 턱끈결속한 상태에서 작업토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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