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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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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다짐봉 교체작업 중 감전 2007.12.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05호》

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다짐봉 교체작업 중 감전


공 사 명

○○고속철도 건설공사

발생일시

2007.09.19. 08:00분경

재해형태

감   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공사규모

L=6.3㎞

(교량6개소, 터널3개소)

재해개요

고가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콘크리트 진동다짐기의 다짐봉을 교체하던 중 진동다짐기 본체에서 발생한 누설전류에 의해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콘크리트 진동다짐기 등 금속제 외함의 전기기구는 접지회로를 구성하여 대지저항이 100Ω이하(3종접지)가 되도록 접지를 실시하거나,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이고 작동시간은 0.03초 이내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경유토록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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