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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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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UV) 램프를 손으로 잡는 순간 감전 2007.12.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307호》

자외선(UV) 램프를 손으로 잡는 순간 감전


공 사 명

○○대학병원 인테리어공사

발생일시

2007.09.19 16:05분경

재해형태

감   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공사규모

지상1,2층 내부 인테리어

재해개요

피재자가 지상2층 로비의 비계작업발판 위에서 벽체 조형물 설치작업을 하던 중, 조형물의 깨진 유리를 다시 부착시키기 위하여 자외선(UV) 램프를 손으로 잡는 순간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자외선 램프 등 전기기계?기구의 충전부분에 접촉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충전부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서 감싸거나, 전등 소켓에 적합한 전등을 사용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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