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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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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출입구로 이동 중 철근 낙하 2007.12.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89호》

아파트 주출입구로 이동 중 철근 낙하


공 사 명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발생일시

2007.08.30 12:4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지구

공사규모

아파트 12개동

재해개요

피재자가 아파트동 내부의 단열재 설치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출입구로 이동하던 중 상부에서 떨어진 철근이 피재자 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작업여건상 낙하물방지망을 해체한 때에는 주?출입구 및 이동통로 구간에 방호선반 설치, 낙하물발생 위험구간에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등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한 후 작업?이동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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