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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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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절단기로 절단작업 중 감전 2007.12.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95호》

고속절단기로 절단작업 중 감전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9.06 20:18분경

재해형태

감   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남 진주시 이현동

공사규모

아파트 14개동

재해개요

피재자가 스프링클러 배관 지지용 달대볼트를 절단하기 위해 고속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고속절단기 등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누전에 의한 감전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 외함→접지선(3심코드)→접지형 플러그?콘센트→분전반 순으로 접지회로 구성하여 대지저항이 100[Ω]이하가 되도록 접지를 하거나,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하이고 작동시간이 0.03초이내인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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