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재해사례 ‘07-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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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등 3명이 하수암거 보수·보강을 위하여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던 중, 하수암거내 수위가 높아지면서 불어난 물에 휩쓸려
동료작업자 2명은 빠져나왔으나 피재자는 사고지점으로 부터 약 500m 떨어진 지점에서 익사한 상태로 발견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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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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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암거 내부에서 작업·이동시에는 폭우 등으로 일시에 불어난 물에 휩쓸리는 등의 위험에 대비하여 구명구를 지급·착용토록
하고, 위험을 관계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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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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