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재해사례 ‘07-2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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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2명이 공장내부 천정의 물받이와 선홈통작업을 하기 위하여 철골빔에 빔클램프로 결속된 비계파이프 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던
중, 작업발판과 수평 비계파이프가 아래로 기울어지면서 약 8.5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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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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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하중이 빔클램프의 마찰력에 의해 지지되는 경우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비계틀을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 및 부착설비 설치·착용 후 작업을 진행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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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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