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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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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터파기작업 중 도괴된 방호벽에 협착 2007.12.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83호》

기초 터파기작업 중 도괴된 방호벽에 협착


공 사 명

○○ 상수도 시설공사

발생일시

2007.08.19 17:00분경

재해형태

협   착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공사규모

상수관로 L=1.65km

재해개요

배관공인 피재자가 상수관로 배관을 위하여 도로방호벽 측하부의 약 1.6미터 깊이로 굴착된 구간에서 작업하던 중, 기초 부위의 과굴착으로 콘크리트 도로 방호벽이 피재자쪽으로 도괴도면서 협착?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지반 굴착작업시에는 굴착면 기울기가 토질에 적합하게 안식각 이내가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옹벽 등의 구조물에 근접하여 굴착하는 때에는 작업 전에 지지?보강하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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