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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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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미장 작업중 넘어지면서 충전된 전선관에 감전 2007.11.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69호》

바닥 미장 작업중 넘어지면서 충전된 전선관에 감전


공 사 명

○○유치원 인테리어 공사

발생일시

2007.08.01 15:20분경

재해형태

감   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공사규모

3개층 내부 리모델링

재해개요

피재자가 지하 1층 바닥 미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허리부분이 누전으로 충전된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 접촉?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근로자가 작업?통행시에 이동전선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전선의 절연 피복이 손상 또는 노화여부를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전차단기(30mA이하, 정격감도 0.03초이내)가 경유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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