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재해사례 ‘07-2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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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지하주차장 천정
가설전선 정리작업을 위해 지게차 포크의 한쪽편에 올라서서 전선을 천정에 고정하려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반대편
포크에 피재자의 흉부가 충돌한 후, 약 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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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지하주차장 천정에 가설전선
정리작업을 하는 때에는 이동식비계(B/T)의 작업발판위에서 진행하고, 화물의 적재·하역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주 용도외의 사용은 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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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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