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재해사례 ‘07-2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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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인 피재자가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상태에서 Purlin(Z-Bar)의 하자보수 작업을 하면서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키던 중, 합판으로 덮어 놓은
맨홀에 바퀴가 빠지면서 고소작업대가 도괴되어 피재자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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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하강시키고, 작업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아야 하며,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사전에 확인하되 배수구·맨홀 등에는 충분한 강도의 덮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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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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