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재해사례 ‘07-273호》
|
|
|
|
|
|
|
|
|
|
|
|
|
피재자가 아파트 내부 폐자재
정리를 완료한 후 지상1층으로 내려가 이동하던 중, 상부로부터 낙하된 미상의 물체가 피재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
|
|
안전대책 |
- 외부 마감에 따른 낙하물방지망
해체 후, 아파트 슬래브 단부 등에서 안전가시설 해체작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 낙하물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이동구간에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낙하물 발생 위험구간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