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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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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부에서 미상의 물체가 낙하 2007.11.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73호》

아파트 상부에서 미상의 물체가 낙하


공 사 명

○○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8.10 17:20분경

재해형태

낙 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공사규모

지상 7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아파트 내부 폐자재 정리를 완료한 후 지상1층으로 내려가 이동하던 중, 상부로부터 낙하된 미상의 물체가 피재자의 후두부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외부 마감에 따른 낙하물방지망 해체 후, 아파트 슬래브 단부 등에서 안전가시설 해체작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 낙하물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작업·이동구간에 방호선반을 설치하거나, 낙하물 발생 위험구간에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등 낙하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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