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재해사례 ‘07-274호》
이동식크레인이 도괴되면서 보조지브가 피재자를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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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의 보조지브
인양후크에 철근다발(약 244kg)을 매달아 조립부위로 인양하던 중, 이동식크레인이 도괴되면서, 이동식크레인으로부터
약 28m 떨어진 지하1층 홀의 상부 슬래브 및 보거푸집 조립작업을 하고 있던 피재자들의 머리위로 붐이 낙하하여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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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브의 허용경사각 및 정격하중 이내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하며,
- 이동식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고, 임의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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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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