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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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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크레인이 도괴되면서 보조지브가 피재자를 가격 2007.11.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74호》

이동식크레인이 도괴되면서 보조지브가 피재자를 가격


공 사 명

○○콘도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8.06 10:00분경

재해형태

도괴·충돌

재해정도

사망1명, 부상1명

소 재 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공사규모

지하1층, 지상4층

재해개요

이동식크레인의 보조지브 인양후크에 철근다발(약 244kg)을 매달아 조립부위로 인양하던 중, 이동식크레인이 도괴되면서, 이동식크레인으로부터 약 28m 떨어진 지하1층 홀의 상부 슬래브 및 보거푸집 조립작업을 하고 있던 피재자들의 머리위로 붐이 낙하하여 1명은 사망,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이동식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크레인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브의 허용경사각 및 정격하중 이내에서 작업토록 하여야 하며,
- 이동식 크레인에 과부하방지장치·권과방지장치 및 브레이크장치 등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유효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미리 조정해 두고, 임의로 방호장치의 기능을 해제하지 않도록 하여야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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