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설재해사례 ‘07-275호》
철근 상차작업 중 피복이 벗겨진 전선에 접촉·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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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공인 피재자가 교각
철근조립작업을 위해 철근 야적장에서 카고크레인으로 철근 상차작업을 하던 중, 피복이 벗겨진 380V 전선에 접촉·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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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
- 전기기계ㆍ기구 중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의 것이나 분전반 등의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 대해서는 당해 전로의
정격에 적합하고 감도가 양호하며 확실하게 작동하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여야 하며, 배선 또는 이동전선의 피복이
손상·노화됨에 따라 감전위험이 있는 때에는 충분히 피복하거나 접합한 접속기구를 사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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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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