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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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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공급배관에서 가스가 분출되어 화재발생 2007.11.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62호》

도시가스 공급배관에서 가스가 분출되어 화재발생


공 사 명

○○공장 환경개선공사

발생일시

2007.07.26 17:20분경

재해형태

화   재

재해정도

사망1명, 부상1명

소 재 지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공사규모

가스쿨러 제작 및 설치

재해개요

제강공장 내부에서 피재자 2명이 가스쿨러(GAS COOLER)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제강공장 내부의 기절단된 도시가스(LNG) 공급배관에서 가스가 분출되면서 발생한 화염에 접촉되어 1명은 사망하고 1명은 부상당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작업장내 가연성가스(LNG)의 공급배관에서 가스가 분출하여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아크 또는 불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및 공구 등의 사용을 금하여야 하며, 화재위험 방지를 위해 발주자-원청업체-협력업체간 상호연락 및 보고체계 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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