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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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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 탑승 중 추락 2007.11.2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63호》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달비계 탑승 중 추락


공 사 명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8.13 10:14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울산시 북구 매곡동

공사규모

아파트 16개동

재해개요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피재자가 옥상층에서 달비계 작업대(60cm×40cm, 일명 젠다이)로 탑승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4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달비계를 사용하여 외벽 도장작업 등을 진행하는 때에는 주로프 외에 별도의 보조로프(구명줄)를 설치하고,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시킨 후 추락방지대로 보조로프에 체결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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