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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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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철근절단기로 작업 중 감전 2007.11.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48호》

휴대용 철근절단기로 작업 중 감전


공 사 명

○○공장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7.29 09:30분경

재해형태

감   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공사규모

지상 1층

재해개요

피재자가 현장 진입로의 옹벽 기초에 배근할 용도인 철근을 절단하기 위하여 휴대용 유압 철근절단기(220V 1,9Kw)를 조작하던 중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이동식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는 때에는 외함→3심코드(접지선 내장)→접지형 플러그?콘센트→분전반 접지유도→대지접지(접지저항 100전Ω이하) 순으로 접지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며,

- 150V를 초과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에는 정격감도전류가 30㎃이하이고 작동시간 0.03초이하인 누전차단기가 경유되도록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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