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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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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고 크레인의 붐대가 파단되면서 피재자를 가격 2007.11.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49호》

카고 크레인의 붐대가 파단되면서 피재자를 가격


공 사 명

○○-○○간 도로공사

발생일시

2007.07.28 11:26분경

재해형태

도   괴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공사규모

총연장L=5.82km 

재해개요

피재자가 카고 크레인으로 인양한 작업발판(40본, 약475kg)을 비계발판 위로 운반하도록 신호하던 중, 카고 크레인 선회부 기어의 고정볼트가 파단되어 붐대가 도괴되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카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자재인양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장비 제원표에 의해 허용 작업반경과 허용하중 이내에서 진행토록 하여야 하며, 반복되는 작업하중에 의해 선회부 기어의 고정볼트가 피로도로 인해 손상 또는 파단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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