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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우로 소나무를 세우던 중 나뭇가지에 걸린 피재자 추락 2007.11.15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51호》

백호우로 소나무를 세우던 중 나뭇가지에 걸린 피재자 추락


공 사 명

○○ C.C 건설 공사

발생일시

2007.07.31 14:2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전남 영광군 백수읍

공사규모

골프장 A=950,000㎡

재해개요

피재자 등 4명이 소나무 식재작업을 하기위해 경사지면에 눕혀있는 소나무(높이 약 6m, 총중량 약 2ton)를 굴삭기(0.6㎥) 붐대의 후크에 섬유벨트로 체결 후 걸어서 일으켜 세우던 중, 소나무 전정(가지치기)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올라가다가 약 6m아래 경사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백호우로 소나무 식재작업을 하는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주용도 외의 사용은 금하여야 하며, 소나무 등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때에는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에 따라 사용장비?작업방법?순서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작업계획을 작성한 후 작업을 진행하되 전정(가지치기)작업 후 소나무 인양작업 순으로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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