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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전주 광단자함에 전선연결 중 충전부에 접촉.감전 2007.11.1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53호》

통신전주 광단자함에 전선연결 중 충전부에 접촉.감전


공 사 명

○○고속망 설치공사

발생일시

2007.07.31 07:30분경

재해형태

감   전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북 구미시 도개면

공사규모

통신주 및 광단자함 9개소

재해개요

통신전주 위에서 광케이블(광단자함) 설치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광단자함에 220V 전원 공급용 인입전선을 연결하던 중, 충전부에 왼팔이 접촉되어 감전?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작업시에 충전전로에 접촉위험이 있을 때는 전로를 정전 시킨후 작업하여야 하며, 위의 조치가 곤란할 경우에는 작업자에게는 절연용보호구(절연안전모, 절연장갑, 절연의, 절연화 중 작업상황에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시킨 후 활선작업을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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