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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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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비계에서 건물 벽체 개구부로 이동 중 추락 2007.11.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38호》

외부 비계에서 건물 벽체 개구부로 이동 중 추락


공 사 명

○○주택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6.11.12 14:3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충남 태안군 근흥면

공사규모

지상 1층(연면적 148㎡)

재해개요

피재자가 외부 쌍줄비계 상에서 건물 벽체 개구부(창)로 이동하던 중 벽이음이 설치되지 않았던 비계가 건물 바깥쪽으로 기울어져 건물벽체에서 이탈되면서, 건물과 비계사이 개구부를 통해 약 3.5m아래 바닥으로 추락?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건물 외부 강관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전도 또는 기울어짐 방지를 위하여 수평?수직방향 5m이내 간격마다 벽이음을 설치하여야 하며,

- 비계상에서 이동?작업시에는 작업발판을 밀실하게 설치하거나 작업구간 하부에 안전방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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