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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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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폼 작업발판에서 이동 중 추락 2007.11.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40호》

갱폼 작업발판에서 이동 중 추락


공 사 명

○○재건축 아파트 신축공사

발생일시

2007.07.23 12:50분경

재해형태

추   락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공사규모

지하 2층, 지상 15층

재해개요

타워크레인의 마스트 지지를 위하여 일부구간이 과다하게 절단된 갱폼 작업발판에서 이동하던 중, 추락하여 하부에 설치된 낙하물방지망 결속부분의 절단과 함께 약 17m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타워크레인 마스트지지 등으로 갱폼 작업발판의 일부 구간이 절단되어 형성된 개구부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거나 하부에 안전방망(추락방지용)을 설치는 등 추락방호조치를 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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