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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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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압력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플랜지 해체 중 비래 2007.11.09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일반 건설재해사례 ‘07-243호》

잔류압력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플랜지 해체 중 비래


공 사 명

○○단지 완충저류시설공사

발생일시

2007.07.29 13:40분경

재해형태

비   래

재해정도

사망 1명

소 재 지

경북 칠곡군 석적면

공사규모

관로 10km, 저류조

재해개요

관로시공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압테스트를 완료한 후, 잔류압력(5kg/c㎡)을 제거치 않은 상태서 맹플랜지 제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맹플랜지가 주철관에서 빠져 비래하면서 피재자를 가격하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상황도

안전대책

- 수압테스트 후에는 압력의 잔류여부를 확인한 후에 플랜지 해체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시간단축 등을 위해 위 안전지침을 무시한 채 작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작업지휘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함.

   ※ 본 자료는 유사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기술적 대책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고의

      본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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